■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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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P2P 금융업체가 설립한 대부업체가 자기자본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금융위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의 핵심은 P2P 금융업체가 대출 실행을 위해 별도로 설립하는 대부업체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해 내년 3월까지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P2P업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을 온라인으로 매칭하는 중개 역할만 수행한다.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고 원리금이 상환되는 과정은 P2P업체가 100% 자회사로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원래 대부업체는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 100억원 이하일 경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P2P업체가 설립한 대부업체는 대부분 자산 규모 10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등록해 금융당국의 관리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이번에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해 기존 대부업체와는 별도로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의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3억원 이상)가 P2P업체가 설립한 대부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기존 방식대로 지자체에 등록할 경우 자본금 5000만원만 갖추면 되던 것이 무려 6배로 부담이 뛴 것이다. 이미 수십 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선두권 P2P업체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아직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에는 부담이다.
P2P대출은 대부업과 달리 스스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 아닌데 대부업과 똑같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시행령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P2P업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부실 대출 등을 막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자기자본 규제가 P2P대출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