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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와 잠실 진주아파트는 지난 21일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두 단지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육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며 "곧 공식 결과를 해당 구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심의 당시 통과에 문제가 될 사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라면 사업시행인가 전에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중요 단계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 2월 4일부터 도입됐다. 환경·교통영향평가에 또 하나의 심의 단계를 거치게 된 셈이라 사업 속도를 내야 하는 재건축조합엔 불리한 요소가 추가된 셈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들이 최근 한꺼번에 심의를 신청하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진행의 '큰 산'을 하나 넘은 두 재건축조합은 속도를 더 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강용덕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장은 "9월 10일 이전엔 서초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늦어도 9월 말 이전에 송파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선 두 단지가 9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부활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다른 재건축 아파트와 달리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의 과정 중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시공자 선정 단계를 건너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삼성물산으로, 잠실 진주아파트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가 이미 정해진 상태다. 시공자 선정 이후엔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총회를 거치는데 공람 기간까지 합쳐 대개 3~4개월이 걸린다.
두 아파트 모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즉시 조합원 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은 신반포3차·반포 경남·신반포23차 등이 약 3000가구 규모의 한강변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잠실 진주는 2570가구의 올림픽공원 조망단지로 변신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