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계획 입안 시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법정 상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재해 취약 등급인 경우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