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시설을 지을때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계획 입안시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하도록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최근 달라진 여건과 요구를 반영해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해 올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법정 상한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폭우 등)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도 대형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도록 협의 및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사항 등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보전용도 지역(생산·보전녹지 등)은 수립이 제한됐으나 이제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 토지이용 상황,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고, 지구 지정을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
또 법률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유사한 용도지구 등이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각각 통·폐합된 체계에 맞춰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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