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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우선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정책성 모기지 상품을 서민층 위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 모기지론과 비교해 그동안 별다른 제한을 안 둬 투기세력이 아파트 여러 채를 사는 데 적격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9억원짜리 아파트까지 구입할 수 있고 대출한도도 5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적격대출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요건, 주택가격요건, 대출한도 등 조건을 서민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가 원천적으로 적격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올해 21조원 공급)을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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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시장전문가들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강화된 상태에서 정책성 모기지까지 바짝 조이면 실수요자들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을 도입하고 내년까지 신(新)DTI를 시행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리고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는 것도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목표다. DSR는 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신DTI는 기존 DTI를 유연하게 바꾼 것으로 미래 소득까지 감안한 실제 부채상환 능력을 따져 부채상환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LTV·DTI 인하에다 DSR 등 새로운 가계부채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 가계부채 규모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 연체이자율을 내리고 장기·소액(10년 이상·1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탕감하는 내용도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정부가 금융공공
[박윤예 기자 /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