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간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자 공동주거시설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적극 나섰다.
10일 서울시는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층간소음 관리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층간소음은 현행 법상 '공동주택(주택법 제1조제3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처에 속속 들어서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공동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해 층간소음의 사각지대였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지원,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시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목표, 방향, 주요 추진사업, 예방과 갈등해결 위한 홍보·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층간소음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기존 공동주택처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주자들도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층간소음 마을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가 비용, 교육, 방문을 통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 생활수칙 제정,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의 활동을 펼친다.
시가 기존 '공동주택'에서 운영했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2013년 4개 아파트단지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시범실시한 결과 민원이 76% 절감하는 등 갈등 해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2015년부터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통해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해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퇴직공무원, 애완동물훈련사, 정신과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을 운영해 갈등조정을 지원한다.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층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박인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