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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예정임대주택 조감도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 도입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는 서울 510가구 등 수도권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가구가 공급된다. 가장 먼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서 민간이 건설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가구를 매입한 뒤 이르면 9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인근에 동덕여대,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예술종합학교 등 9개 대학이 있어 청년층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매입임대에 입주하려면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어야 한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이 해당되며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현재 구직활동 중인 사람을 뜻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3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공급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수도권 전용면적 50㎡ 기준 보증금 650만원에 월 임대료 약 15만원 수준이다. 다만 3순위 입주자는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청년매입임대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된다. 이로써 청년전세임대 공급계획은 당초 6100가구에서 7300가구로, 신혼부부전세임대 공급계획은 4000가구에서 6000가구로 늘었다.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추경을 통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12만가구에서 12만470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정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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