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53%에 달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관리지침에 따르면 건설현장 기온이 32℃ 이상일 경우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다음 옥외작업을 하고, 35℃ 이상일 땐 가능한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
이와 함께 SH공사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전체공정이 늦어지더라도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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