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부동산대책 대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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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3일 시중은행 창구와 PB센터에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사진은 3일 오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이충우 기자] |
Q.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당장 40%의 LTV·DTI가 적용되는가.
A.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투기지역인 투기과열지구는 그렇다. 반면 구로·금천·서대문·은평구 등 서울 14개 구와 과천시 등 투기지역은 아닌 투기과열지구는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이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LTV에 한해 6·19 대책에 따른 60%의 규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책 시행일인 3일부터 강화된 LTV·DTI(각각 40%)를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은 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직전까지 대출 상담 승인이 완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LTV 60%를 적용해주기도 한다.
Q. 투기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는.
A.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별도로 양도세 강화 규제를 받게 돼 있는데, 이번 8·2 대책은 양도세 강화를 청약조정대상 지역 전반으로 넓혔다. 투기지역이 투기지역이 아닌 투기과열지구와 구별되는 차이는 해당 지역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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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투기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친이 담보(고양시 아파트) 제공자가 되는 수요자 명의의 대출을 받고 강남구 아파트 구입용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인 고양시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 각각 60%와 50%의 LTV·DTI가 적용되고 강남구 아파트는 투기지역 대출이면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이라 각각 30%의 LTV·DTI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한도를 최대화하려면 고양시 아파트의 대출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강남구 아파트 대출을 위한 DTI 계산에 고양시 아파트 대출에 따른 연간 이자가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투기과열지구 소재 분양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권을 갖고 있다. 향후 잔금대출 때 각각 40%의 LTV·DTI 규제를 받는가. 중도금대출은 분양가의 60%인데, 이번 규제로 중도금대출도 분양가의 40%밖에 못 받는 것인가.
A. 입주자모집공고가 8월 2일 이후 나온 분양 아파트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 분양권 보유자는 8·2 대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입주자모집공고가 6·19 대책 이후, 8·2 대책 이전에 나온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는 60%의 LTV를, 6·19 대책 이전 분양아파트는 종전대로 70%의 LTV를 적용받는다. 다만 8월 2일 이후 분양권을 전매 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8·2 대책에 따라 40%의 LTV를 적용받는다.
Q. 재개발 지역 입주권 보유자의 금융규제비율도 강화되나.
A.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8·2 대책이 해당 아파트 입주 시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