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이 넘는 고층 건축물 135개동이 외벽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정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벌인다. 연면적 600㎡ 이상 건물에서 용접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할 때 사전 승인을 받고 화재 감시자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3일 제7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최근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소방안재청 등과 함께 고층 건축물 외장재 고층 건축물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0층 이상 2315개동에 대해 안전점검한 결과 5.8%(135개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135개동 중 97개동은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34개동, 숙박시설 2개동 등이었다.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나 드라이비트 등을 외벽에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30층 이하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화재안전성능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국토부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할 때 시공비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저비용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개발(R&D)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지관리
소방방재청은 연면적 600㎡ 이상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될 때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공사 중 화재감시자가 입회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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