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부동산대책 / 청약시장 실수요 중심으로 ◆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가장 먼저 신축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청약가점제 의무배정비율을 높인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가 가점제 배정 물량이었지만 앞으로는 100% 가점제로 배정한다.
현재는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일반공급 물량의 일정 비율은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정하고 남은 물량은 추첨제로 돌리는 가점제가 운용된다.
또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40%로 묶어뒀던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의무배정비율도 75%로 상향한다. 85㎡ 초과 중대형 주택 가점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로 변동이 없고, 조정대상지역은 0%에서 30%로 높아진다. 아울러 가점이 높은 사람이 지방을 순회하며 6개월 단위로 청약에 당첨된 후 전매하는 '분양권 쇼핑' 편법을 막기 위해 가점제 당첨자와 그 가구원에 대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가 전국에 도입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요건도 강화된다. 수도권 기준 1년(지방 6개월)이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으로 늘고, 납입 횟수도 12회에서 24회로 증가한다. 예비입주자 선정에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한다. 최근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자 예비입주자 배정 물량도 늘었는데, 이를 추첨제로 선정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다. 청약제도 개편은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11월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본격화한다. 지난달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인 부산 7개구는 지역별로 짧게는 1년6개월, 길게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지정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