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부동산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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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의 경우 양대 축을 이루는 정책들이 이른 시일 내 시행에 들어가 정책 시차를 좁힌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여파는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과 관련된 규제는 3일 즉시 적용되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는 다음달 바로 추진된다.
8·2 대책은 분양시장 규제에 초점을 둔 6·19 대책에 이어 기존 주택 투기과열 억제에 초점을 뒀다. 눈여겨볼 만한 점은 과거 노무현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때 매년 순차적으로 발표됐던 대책들이 문재인정부 들어 한꺼번에 강화되고 부활했다는 것이다.
당장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2006년의 '버블7지역 지정'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당시에는 7곳(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이 투기집중관리 지역으로 꼽혔지만 현재는 서울·세종이 이중관리 지역에 해당한다.
8·2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총 25개 자치구)과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도 서울 11개 자치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에도 해당된다. 규제 강도도 더 세졌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도 두 정부 정책이 유사하다. 노무현정부는 2003년 10·29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율을 60%(기본세율 9~36%)까지 매겼고 2005년 8·31 대책에서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50% 중과하는 방안이 나왔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폐지됐으나 8·2 대책으로 2주택자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기본세율에 10%포인트, 20%포인트가 가중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대출 규제도 판박이다. LTV 규제는 2003년 5·23 대책을 통해 만기 3년 이하 대출은행의 LTV 상한을 50%로 축소하게 했고 이후 같은 해 10·29 대책에서 만기 10년 이하 은행·보험사의 LTV 상한을 40%로 낮추는 식의 대출 조이기가 2006년에도 이어진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자금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8·2 대책에서 더 강화된 부분도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자 1인당 1건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선 가구당 1건으로 더욱 제한된다.
문재인정부가 아직 쥐고 있는 카드로 주목되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다. 집값 상승세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