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등 수려한 해안가 관광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과 도입가능 시설,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일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를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2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선 1㎞ 이내 지역으로 제한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 면적은 10만㎡ 이상,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지구 내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더라도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 집객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 높이 제한은 기존 21m에서 40m로 높아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 한도도 40%와 1
국토부는 지구 지정시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등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 심의도 엄격히 실시해 환경파괴는 최소화 할 방침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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