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충청 지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1일부터 공제료 납입을 유예해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 사는 공제계약자다.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해당 지역의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1일부터 올해 말까지 5개월이다. 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고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된다. 김성삼 새마을금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금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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