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7000억원 규모가 소각돼 214만3000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행복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부문 채권 21조7000원과 은행,보험,카드 등 민간부문 채권 4조원이 소각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의 대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다만 장기 연체자로 낙인이 찍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등 적잖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장·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부문 소각채권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6000억원 규모(73만1000명)와 캠코,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중인 16조1000억원 규모(50만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 공공부문 채권의 경우 오는 8월말까지 전산기록 삭제와 서류 폐기를 완료해 채무자들은 9월1일부터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시스템에서 소각여부 확인할 수 있다.
민간부문 소각채권(대부업 제외)의 경우 작년말 기준 4조원 규모이며 대상자는 약 91만2000명이다. 은행이 9281억원(18만3000명), 보험은 4234억원(7만4000명), 카드·캐피탈 1조3713억원(40만7000명), 저축은행 1906억원(5만6000명),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2047억원(2만2000명) 등이다. 이들 민간 부문의 연체 채권의 경우 정부가 소각을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연말까지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로 채무를 탕감할 경우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기존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정치권 주도로 각종 선거 때마다 채무조정, 탕감조치들이 반복될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장기간 추심의 고통
■<용어설명>
▷소멸시효 완성채권 : 금융회사가 채권추심을 포기한 채권.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