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쉬워지고,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이며, 지명공모는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해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이다.
또한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모 평가 방식을 채점제, 투표제,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모 방식 중 일반 설계공모를 제외한 2단계 설계공모와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뤄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