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수익형부동산 중 상가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물량은 물론 민간건설사 공급분도 높은 경쟁률로 계약이 마감되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공급 시장에서는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권리금 관련 이슈와 젠트리피케이션 등 상가 시장의 갈등이 지속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8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상반기 LH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은 예정가의 1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남미사와 화성동탄, 화성봉담 등에서는 낙찰가율 200%를 넘는 상가도 등장했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공급된 '롯데캐슬 골드파크' 4차 상업시설 '마르쉐도르 960'은 78개 점포 공급에 평균 29.8대1 경쟁률을 보이며 계약 2일만에 완판됐다. 6100가구의 대단지 창원 중동 유니시티의 단지내 상가 '유니스퀘어'는 지난 6월 입찰에서 최고 낙찰가율 202%, 평균 경쟁률 30대 1을 기록하며 분양을 마쳤다.
상반기에는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련 논란도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차권의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개정 법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점포간 양도·양수가 금지되고 계약이 만료된 점포는 서울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점포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다. 이때 기존 점포주들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 반발이 거세다. 조례를 적용받는 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명동, 을지로, 강남, 영등포 등 총 25개 구역 2788개 점포다.
또 신규 상권 형성이나 쇠락한 상권이 부활하는 과정에서 급등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원주민이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여전히 불씨가 거세다. 서울의 명소인 삼청동, 가로수길, 홍대거리, 경리단길, 성수동 등이 대표적이며 서울 '망리단길'에 이어 경주 '황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울산 '꽃리단길' 등도 젠트리피케이션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에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급등을 막고 영세상인과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한 한도를 연 9%에서 5%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는 물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에는 수도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신규 상가 공급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상반기 주목을 받았던 서울 마곡지구, 하남미사 등에 이어 동탄2(남동탄), 다산신도시 등도 분양 채비를 마쳤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6.19 대책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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