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지난 24일 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기업이 도시공원 용지에 공원 및 시설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진전이 없는 사업에 추진력을 더하는 것이다. LH는 8월 4일까지 참여의향서를 받고 심사를 거쳐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LH는 우선 올해 10곳 이내의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전국 각 지자체의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단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공신력 있는 LH가 사전심사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공성이 담보돼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