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자료)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지난 17일 맺었다.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신고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시스템 이용자들 문의에 응대할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의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동참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했고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게 목표다.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
[이한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