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노후 주택 개·보수와 도시재생 정책 간 연결 고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리모델링 표준지침안'(가칭)을 수립 중이다. 이번 표준지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에 적용할 계획으로, 이르면 8월 말께 완성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노후 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지 재생 방식 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관리사업지 등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과 주택 리모델링을 정책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에서 시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시설인 도로와 커뮤니티 시설 등을 보수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선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개·보수나 일부 증축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에 따라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들이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시는 민간의 리모델링을 유도해 소규모 개발을 지향하고 '고쳐 쓰는 도시'를 도모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번 표준지침안에는 재생 사업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선정 기준, 규제 완화 수준, 적용 방식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지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단순 공공시설 개선을 넘어 주택 개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주거지 재생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택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이 대다수"라고 소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생과 리모델링의 연계는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바람직한 시도"라며 "이미 리모델링 단계를 넘어선 도시재생구역 내 노후 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재건축 가능성을 열어주는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일부 재생 지역에서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집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꿈주택' 제도, 집 수리 비용 4500만원까지 연 0.7% 수준의 저리 융자 제공 등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번에 수립될 표준지침안은 이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담기보다는 도시재생 지역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와 틀을 명시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개인 재산인 주택을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