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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오른쪽)과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총 60억원을 특별출연 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약 7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업무협약에 따른 금융지원 대상 기업은 올초 정부가 발표한 275개 신성장 품목 관련 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 청년창업 기업 및 기술력 우수기업 등이다.
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의 2가지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KEB하나은행의 출연금으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보증비율 1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은 KEB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보증료 0.2%를 3년간 지원해 총 0.4%의 보증료 감면 효과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90%로 상향조정 하는 추가혜택도 제공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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