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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07월 24일(14:37)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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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은 24일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제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제정 및 공표한다고 밝혔다.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사회 전체 또는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비영리조직에 적용 가능하다. 교육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 문화예술, 학술장학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담조직을 신설해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제정에 착수했다.
이번 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이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의 종류와 명칭을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통일했다. 운영성과표는 기존 영리법인들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다. 비용에 대한 정보는 비영리조직이 순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과 이를 지원하는 활동(일반관리활동 및 모금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만들었다.
이 회계기준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에 전적으로 따르게 된다. 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이 비영리회계 실무에 점진적으로 수용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비영리조직의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 효과적으로 이뤄지는지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부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