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천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도입해 지난 연말 가준으로 5천681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는 500호 가운데 100호는 신혼부부에게, 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증금 지원 대상은 순수 전세와 보증부 월세 주택(일명 반전세 주택)입니다.
지원 가능한 보증금은 1인 가구의 경우 2억2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천만원까지입니다.
다만, 반전세의 경우 월세가 50만원을 넘지 않아야 지원 대상입니다.
또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평균 394만원)여야 하며, 소유 부동산은 1억9천400만원 이하·자동차는 2천52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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