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할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주기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당초 연도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중앙의 기본계획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변경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했던 건축자산 기초조사도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미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지정하던 것을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등 구역 지정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영업·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옥 건축물에 대한 특례도 보완했다.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한옥 다락의 층고 산정 기준을 일반건축물과 다르게 설정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단독주택 등)에서 소규모 한옥 제외했다. 또한 민법상 이격거리(인접지 경계선에서 0.5m) 확보 대상에서 한옥을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한옥 처마선 특례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기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만이 설치할 수 있는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해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주기 변경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관련 사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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