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생소했던 스토킹 호스가 법원발 인수·합병(M&A)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경쟁입찰 방식에 비해 새 인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제대로 된 가격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회생법원 출범 이후 모두 7개 회생(법정관리)기업이 '스토킹 호스 비드' 로 지분 매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같은 기간 서울회생법원이 진행한 M&A가 총 21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히 3분의 1에 스토킹 호스 방식이 적용된 셈이다. 스토킹 호스는 미국에서 유래한 지분·경영권 매각방식이다. 수의계약으로 예비 인수자를 미리 찾은 후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입찰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 예비 인수자에게 회사를 판다.
회생법원은 올해 4월 회생기업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삼표시멘트의 지분 19.09%를 예비 인수자인 사모펀드 루터PE에 매각하며 국내에 스토킹 호스 M&
이미 여러 차례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돼 '매각 장수생' 꼬리표가 붙었던 STX건설도 스토킹 호스로 새 주인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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