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체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영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P2P 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자산 규모가 120억원 미만인 P2P 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어 금융당국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P2P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검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공시 혹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2P 관련 법안이 제정되기 전이라 P2P 연계 대출업체 감독을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