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불법 개간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불법전용산지 특례법을 시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3년 전(2016년 1월 21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다.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던 산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 농지로 지목을 변경해 재산권행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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