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상호금융권의 예·적금과 출자금 비과세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서는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예·적금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아도 된다. 농·수협은 농·어업인만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이 되면 조합원과 똑같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같은 혜택은 2018년 말 일몰로 사라지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5%, 2020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면 예·적금이 대량 이탈해 서민금융기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일몰 기한을 연장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속했던 비과세 혜택은 세테크를 노린 고객을 대거 끌어모으면서 상호금융권의 자금 유치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 2009년 상호금융권 수신액(연말 잔액 기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17%에 달했고 이듬해인 2010년 12.9%를 기록했다. 이는 두 자릿수를 넘기지 못한 다른 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서민층의 절세 기회가 사라질 뿐 아니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상호금융권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과세 축소로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예·적금 금리로 다른 금융기관과 수신 유치 경쟁을 하게 되면 대출금리도 자연히 올라간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비과세 예·적금으로 자금 운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 재원을 마련한 상호금융권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비주택 담보대출을 늘리고 나섬에 따라 가계부채를 키우고 질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일부 상호금융기관이 영업권 이외 지역에서 담보 가치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집단 대출에 나서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탈세 수단으로 상호금융권 예·적금을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민이나 농·어민이 아니라도 출자금만 내면 쉽게 조합원·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일괄 비과세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탁금·출자금 비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조합의 비용 절감을 지원해 세제 혜택이 조합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호금융권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감세·면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