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인가를 내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 말이 아닌 최근 3년간으로 늘려 적용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해 우리은행이 최근 3년간 BIS비율이 14.98%로 국내 은행의 3년 평균치(14.
김영주 의원은 "금융위의 이런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해석"이라며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서 명백한 탈락 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명백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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