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분증 분실로 빚어질 금융피해를 막는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입력됐다.
13일부터는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소비자
금감원은 10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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