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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개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는 MOU를 맺을 때와 달리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경의선 일대 개발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11일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시는 최근 "경의선 숲길공원에 대한 무상 사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단이 추진 중인 공덕역 부근 지역 등 개발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했다. 현재 공단은 공덕역 부근 사업지 개발과 서강대역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2층 규모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250실 등을 건설하는 서강대역 개발 사업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시와 공단은 2010년 경의선 지상용지 무상 사용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하고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을 위해 협조해왔다. 이후 시는 약 4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3㎞에 이르는 공원 조성을 완료했다. 이 결과 연남동 일대(홍대입구역~가좌역 구간)는 '연트럴파크'라는 별명을 얻으며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최초 MOU 체결 시점 이후에 관련 법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2011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32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재산의 취득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 32조 6항은 취득 계획을 제출하더라도 사용료 면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1년 안에 해당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단은 경의선 지상용지 무상 사용 기간이 올해 7월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시가 매년 61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명시된 산출법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책정했다"며 "시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으면 공단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2010년에 맺은 MOU를 이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는 영구 무상 사용을 전제로 MOU를 체결했는데, 당초 협약을 어긴다면 우리 쪽도 의무를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당시 시는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