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 않거나 통증이 미미한데도 증상을 부풀려 병원에 오랫동안 허위로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가져간 '나이롱환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한 기획조사로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으로 보험금 457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중 장기보험 상품 여러개에 가입하는 수법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기존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자동차보험을 활용했지만, CCTV와 블랙박스 설치가 늘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힘들어지자 최근에는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탈 수 있고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병원투어' 방식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규모를 불리는게 가능한 생명·장기손해보험으로 눈을 돌렸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혐의자 중 한명은 환자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 4곳을 찾아다니며 50여회에 걸쳐 500일 이상 반복입원해 2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갔다.
전직 보험설계사와 병원사무장, 의사, 환자가 공모해 입원을 주선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5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일가족이 무려 10년간 전국 20개 병원을 돌려 120회에 걸쳐 동반입원해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져간 '가족 보험사기단',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같은 마을의 채무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의 말대로 환자 행세를 해 30억원 이상을 수령한 지역 사기단도 있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경찰청에 통보한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금감원·경찰서 합동으로 진행하
금감원 관계자는 "지인이나 브로커의 권유에 따라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허위·과다입원을 했다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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