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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험료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사고 심도를 따질 때 직전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은 점수 산정 과정에서 제외한다. 만약 사고가 2건 이상이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 1건을 뺀다.
사고 빈도를 계산할 때도 과실 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간 생긴 사고 건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저과실자의 사고를 보험료 할증 페널티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정했다. 현행 제도상 직전 1년간 무사고면서 동시에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약 3~11% 할인받는다. 이 때문에 아무리 과실이 작은 운전자라 해도 일단 사고를 낸 만큼 무사고 운전자와 똑같이 취급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바뀐 제도에서도 과실 비율 50% 미만 사고는 직전 3년간 생긴 사고 건수에 반영되는 만큼 피해자로 분류되는 운전자라 해도 아예 사고가 없었던 경우와 비교해 일정 수준의 보험료 할증은 감수해야 한다.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은 현재와 똑같이 적용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급히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운전자 A씨와 2차선에서 직진하던 운전자 B씨의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 둘의 과실 비율은 A씨가 80%, B씨는 20%다. 이때 A씨는 가해자로 분류돼 할인·할증 등급이 기존 1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상승해 이듬해 보험료를 갱신할 때 35% 할증 비율이 적용된다. 반면 피해자인 B씨는 현 기준대로 하면 가해자와 비슷하게 보험료가 34%나 오르지만 9월부터는 10%만 더 내면 된다. 할증 비율로 보면 현재보다 24%포인트가량 할증 폭이 줄어드는 셈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기준 약 14만명의 피해자 보험료가 평균 12.2%(151억원)가량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뀐 제도는 9월 1일 이후 생긴 사고부터 적용된다.
민간 보험료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권 부원장보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확한 손해율과 보험료 책정 과정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인하 요인이 있다면 내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