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저과실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는 교통사고 발생시 가·피해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동일하게 할증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의 보험료 할인·할증요율, 사고건수요율 적용 기준을 대폭완화했다.
먼저 할인·할증요율에서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 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사고건수요율에서도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1년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지만 무사고자와 차별화를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한다.
이번 할인·할증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오는 12월 1일 이후 갱신하는 계약부터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 손해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한 할증을 하되 과실이 작은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피해자간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자동차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씩 인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보험료는 사고심도(보험금 규모)를 반영한 할인·할증요율, 사고빈도를 반영한 사고건수요율(NCR)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할인·할증요율은 직전 1년간
사고건수요율은 직전 3년(0~3건 이상) 및 1년간(0~3건 이상)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10개로 그룹화해 적용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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