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말까지 다문화가족이 영업점을 방문해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로부터 송금 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또 환전할 경우 주요통화(달러, 엔, 유로)는 최대 80%까지 환율 우대되고, 기타통화는 최대 4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공항과 환전소를 제외한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다문화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서류를 영업점에 1회만 제출하면 내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을 우대하는 사업을 기획했다"며 "다문화가족 외에도 사회 취약계층 재기 발판 마련과 원활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