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주부 B씨는 A대부중개업체로부터 10%이하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C대부업체에서 5000만원을 고급리로 대출 받은 후 2~3개월 지난 후 다시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B씨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금리 이자를 내고 있다. A대부중개업체로 연락해 전환대출을 요청했지만,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전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5개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0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조치별 적발 업체는 ▲점검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17개소 ▲등록취소 1개소 ▲과태료 23개소 ▲영업정지 6개소 ▲수사의뢰 3개소 등 총 50개소다.
특히 일부 대부중개업체에선 전단지 및 홈페이지에서 대출 광고를 하면서 '햇살론' 등의 문구를 사용, 채무자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실제로는 27.9%로만 대부를 해주고 있으면서, 홈페이지 광고시 신용도에 따라 8%~27.9%의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허위·과장 광고해오다 적발됐다.
이외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 대부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사기,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컨설팅 명목 중개수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불황의 장기화와 대부업체 수익성 하락 등으로 서민들의 대부업체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도 늘어날 우려가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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