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3채까지 허용되던 분양가구 수가 두 채로 줄어들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재건축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구 수 제한을 받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정한 주택재건축으로 한정된다. 지금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재건축으로 분류되지만 내년 2월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이 시행되면, 소규모재건축은 근거법이 도정법에서 빈집특례법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6·19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정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소규모재건축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마련된 빈집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200가구 미만인 경우 가능하다. 한두 동짜리 저층 아파트나 오래된 빌라가 주요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은 약 40곳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주인이 스스로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도로변 주택밀집지역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주요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돕는다.
빈집특례법 시행까지 아직 6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구 수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 속도가 느린 데다 재건축 후에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강남 일부 고가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