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부업체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불법행위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일부 업체가 정부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꾸미려고 광고에 '햇살론'이라는 표현을 끼워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연 10% 이하 이자율로 대출받으려면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2∼3개월 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고객이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며 계속해서 고금리를 물렸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2억원의 대출을 주면서 수수료 1000만원을 물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65개 대부업체를 현장 점
1개 업체를 등록 취소하고 6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3개 업체에는 과태료 총 1535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기업형 전당포(IT전당포) 등 변종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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