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층으로 제한된 압구정로 일대의 건축물 높이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강남구는 6일 '압구정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재정비 계획엔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와 가로변 건축물 높이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압구정로는 한남대교 남단에서 청담사거리까지 약 3.2㎞ 구간으로 제3종 일반주거
강남구는 "사실상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거의 없는데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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