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차인 모집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임차인 모집계획 승인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지자체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접수 후 지자체장은 임차인 모집계획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소유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된다.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은 소유권 분리가 불가능해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거주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되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동안에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가 허용되고,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로 조성돼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해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팔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토지를 분할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게끔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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