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할 수 있고, 공장용지·철도용지 등 이미 대지로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도 가능하다. 도정시설은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 현행 미곡종합처리장과 동일하게 해당 지역농협이 10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 세대주와 계속해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아울러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던 것을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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