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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성수1가2동 서울숲길(668, 685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 또는 가맹점 형태의 휴게음식점(대형 커피전문점 등), 일반음식점(대기업 운영 뷔페 식당 등), 제과점, 화장품판매점의 입점을 8월부터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것으로, 서울 중심부가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로 입점을 제한하는 사례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특색있는 골목상권에 어디서나 볼 수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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