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씩 옥죈다. 대상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투자자들은 시장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LTV는 전국적으로 70%, DTI는 수도권에 한해 60%가 적용됐는데, 청약 조정대상 지역은 LTV는 60%, DTI는 50%로 낮춰진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잔금대출에도 새롭게 DTI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 및 실직·폐업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서민들은 이전과 동일한 한도로 대출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체 25개구와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부산진·남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6·19 부동산 대책’ 후속 행정지도 공문을 전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내 실수요 대출자는 전체의 55%에 달한다. 이 외 45% 중 LTV 60%·DTI 5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자의 비중은 54.1%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자의 24.3%정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63조7334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조 7497억원 늘었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청약조정대상에서 빠진 곳을 중심으로 조만간 신규 분양사업이 진행될 지역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8월께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은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