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
3일부터 6·19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서울, 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돼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이날 신청분부터 청약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다만 서울 소재 5억원대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을 받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연봉 7000만원 이하 )는 6·19 대책 예외 적용을 받아 대출규제 강화 이전의 DTI(60%)를 적용받는다. 사회초년생이나 장기간 무주택자인 중년 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2일 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보금자리론 LTV·DTI 세부 개편 방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집값이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연봉 7000만원 이하)라면 규제 강화 예외 대상으로 두기로 했다.
대출규제의 본격 시행으로 부동산시장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집단대출 DTI 규제가 시행되면 중도금보다는 잔금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 대출규제 시행 후에는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분양시장에
[정석우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