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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투자 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예탁금에 대한 이자인 예탁금 이용료를 활용할 수 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받게 된다. 이 예탁금 이용료율은 증권사별로 0.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투자자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선택하면 된다.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참조하면 된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증권계좌와 CMA 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CMA 계좌로 보유케 된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 보다 높으므로, 투자자는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증권사 파산 시 보호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주주인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엔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 이익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돼 주주들의 주식 계좌로 입고되는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손쉽게 팔 수 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는 투자자(주주)라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도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63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면 유리하다.
장애인, 독립유공자, 만 63세 이상 등의 자격이 되면 주식·채권에 투자해 얻은 배당과 이자소득을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 별도로 없다.
해외주식을 투자할 때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입기한 2017년)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다만 비과세 혜택뿐 아니라 투자대상과 위험도 및 원금 손실가능성 등도 충분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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