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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데이즈힐은 한국자산신탁과 시공사 파라다이스건설이 2015년 고급 테라스형 아파트로 분양했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로 공매가 진행돼 이원디벨로퍼가 전 가구를 매입했다. 최초 분양가에서 최
거주할 수 있고 리조트 방문이 잦은 수요자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형 임대도 가능하다. 취득세 1%, 부가가치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준공 물건이라 중도금 대출 없이 계약 후 바로 잔금 대출로 진행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