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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 신현대 주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주차장. [이윤식 기자] |
압구정 신현대에선 최근 '신현대 땅찾기 주민모임'이란 단체가 결성됐다. 이 단체는 '신현대 아파트 건립 시 공공용지로 지정된 압구정동 432 1000.6㎡ 토지를 서울시가 주민 전체 동의 없이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 땅은 서울시가 1992년 소유권보존 등기를 했고, 2006년 7월 현대백화점이 116억7600만원에 매입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땅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압구정동 432 땅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민 측은 "해당 땅의 소유권은 애당초 신현대 입주민에게 있었고 서울시에 등기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뿐인데, 서울시가 1991년 주민 전체 동의 없이 체비지로 변경한 후 2006년 매각했다"며 "체비지 변경·매각 과정에 주민 전체 동의가 없었으니 땅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도 잃어버린 땅 찾기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문제의 땅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소유로 돼 있는 단지 내 2190.6㎡ 면적의 땅(대치동 1020-1)이다. 이 땅은 1982년 서울시 토지정리구획사업을 하던 중 미등기 상태로 남았었다. 세무당국이 정태수 전 회장이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해당 땅을 돌려받으면 재건축 사업 추가분담금도 총 400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