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총 45곳에서 추진 중인 청년주택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공급물량(사업승인 기준) 1만5000가구를 연말까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대학생, 청년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20만가구 확보와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의 정부정책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현재 45개 사업지 가운데 3곳(▲용산구 한강로2가 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523가구 ▲마포구 서교동 1177가구 등 총 3616가구)은 지난 3월 각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이 외에 현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14곳(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 도봉구 쌍문동 등)는 인가가 완료되는대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28개소는 현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해 소셜믹스가 실현되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청년 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추진한다"며 "입주자 재정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정 완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민간사업주 지원, 정부 제도개선 건의라는 네 가지 큰 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했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내년 중으로 확대 적용해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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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서울시] |
또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60%인 입주자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해 보증금 지원과 함께 월 임대료를 지원하고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미만인 입주자는 공공임대(행복주택)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대상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2017.5.18. 공포)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조례 개정으로 도로 폭 기준을 25m 이하로 완화할 경우 서울시내 284개 역 중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이 24곳(212곳→236곳) 증가하고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 대상지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시는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 밀집 지역을 시장이 사업대상지로 별도 지정할 수 있게 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개발·건설사업 경험이 없고 주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주택공사가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해주거나(사업관리) 주택관리를 대행하는(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 방식이다. 공사의 사업관리나 위탁관리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초기 사업비 부담이 있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KB국민은행과 4월 19일 협약을 체결했으며, 민간사업자가
현재 1호 사업으로 성동구 용답동 소재 민간사업자(토지주)와 일반사업관리 계약을 체결, 현재 인·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연내 약 1500가구 정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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