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가치급락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투자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는다. 물론 가상화폐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화폐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가상화폐는 국내 법·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유사코인은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밖에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용자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