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 해지가 쉬워진다. 계좌개설 등 금융상품 가입단계와 달리 유독 해지단계가 온라인을 통한 활성화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적금 만기도래시 자동 해지나 재예치 관련 온라인 사전신청 서비스도 확대될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해지·만기시 관행적으로 영업점 방문을 요구하는 업무를 개선하여 온라인 금융거래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연내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영업점 가입상품도 온라인을 통해 해지토록 개선한다. 현재 영업점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 방식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가 금융상품별, 금융회사별로 달랐다. 앞으로 금융상품 해지할 때 필요한 본인확인조치를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진행하게 된다. 다만 금융상품 온라인 해지 확대시 이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금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적금 만기도래시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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